미국 법원이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에게 10일(현지시간) 유죄임을 확인하지만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를 내렸다.
뉴욕주 1심 법원인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의혹 폭로를 막으려고 입막음 돈을 지급하도록 하고 회사의 관련 회계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당선인에게 이처럼 선고했다.
무조건 석방은 유죄 판결의 일종이지만 징역 또는 다른 조건을 요하지 않는 판결 선고를 말한다.
맨해튼 거주자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지난해 5월 트럼프 당선인에게 제기된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당시 자금 출처는 트럼프가 운영하는 회사였으며, 트럼프 측이 이를 숨기기 위해 사업 기록을 위조했다는 것이 유죄평결의 근거였다.
트럼프는 이 재판을 '정치적 마녀사냥'으로 규정하고 무죄를 주장해 왔으며 대니얼스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아 왔다.
이날 재판에 비대면 출석한 트럼프 당선인은 "이 재판은 정치적 마녀사냥이었고, 내 명예를 타격을 가해 선거에서 패배하게 만들려 했지만 실패했다"라며 "이 재판은 정부의 무기화이자 뉴욕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오는 20일 대통령 취임식 전 1심 선고가 내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법정 다툼을 지속해왔다.
지난 3일 1심 재판부가 유죄 평결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뒤 형량 선고 연기 요청마저 받아들이지 않자 뉴욕주 상급법원은 물론 연방 대법원에까지 문을 두드리며 이번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가용한 모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한 바 있다.
그러나 미 연방 대법원이 전날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의 긴급 요청을 기각하면서 머천 판사는 예정대로 이날 선고를 하게 됐다.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한 형사사건 4건 가운데 재판이 진행돼 실제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은 입막음 돈 사건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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