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18조 위반 아니냐.”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국민을 ‘입틀막’하겠다는 건가.”
12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에는 이와 같은 항의성 댓글이 무수하게 쏟아졌다. 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그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혀 ‘전 국민 카톡 검열’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에선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판명되면 손해배상은 누가 해주느냐”, “친구끼리, 이웃끼리 감시하란 말인가”, “‘사이버 계엄’인가” 등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모든 카톡을 검열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란을 옹호하는 가짜뉴스가 문제라는 것”이라는 반응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