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현금 부자 등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무순위 청약 주택 분양에 무작정 뛰어들어 불거지는 시장 과열 현상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청약 고(高)가점 획득을 위한 부양가족 부정 등록도 거의 불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무순위 청약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편안을 2월까지 마련한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 주택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부양가족 위장 전입 등의 방법으로 청약 점수를 부정하게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를 활용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부양가족 가점을 받으려면 직계존속이 3년 이상 청약자 주소지에 실거주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장전입을 해도 병원, 약국은 원래 사는 곳에서 다니는 경우가 많다”며 “요양급여내역 3년 치 제출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2월 출시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청년 중 연 소득이 7000만원(부부는 1억원) 이하인 사람이면 청약 당첨 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디딤돌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도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
환율 변동에 따른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현 정부 들어 지속한 신규 주택분양 물량 감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공급 속도 제고 방안도 추가 마련됐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무허가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에 포함해 재개발 착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재개발은 정비구역 내에 30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은 노후도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재개발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0 대책’에서 안전진단 통과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문턱을 대폭 낮췄는데, 이번에 무허가 건물까지 이에 포함하는 추가 완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
준공 후 30년이 지났다면 재건축진단(안전진단)서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평가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재건축진단 평가 항목을 ‘주민 불편’을 위주로 개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