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내홍에 휩싸였다. 간부급 직원에 대해 내부정보 유출 혐의 등으로 대기발령하는 등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경호처는 이달 서울의 한 호텔에서 3급 간부인 A경호부장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돼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내부망에 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위법 조치될 수 있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삭제 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내부 동요를 다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호처는 A부장에 대해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현재 국가공무원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적 조치 등 후속 조치를 위해 인사 조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날 국방부와 경호처에 보낸 협조 공문에서 ‘강온 전략’을 펼쳤다.
공문에는 민형사상 책임과 함께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경호처 내부 동요를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11일에 이어 12일에도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하며 경호관들에게 무기 휴대를 지시하며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였을 뿐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