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험담하는 등 자신을 구박한다는 이유로 살충제를 몰래 먹이려던 60대 아내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살충제가 소량으로 치명적이지 않은 데다 가정폭력 등 부당한 대우에 장기간 노출돼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판단한 이유에서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 한지숙 판사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임실군 자택에서 남편(66)이 평소 복용하는 약과 들기름 등에 살충제를 몰래 넣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의 남편은 밥에 들기름을 넣어 비벼 먹다가 역겨운 냄새가 나자 곧바로 뱉어내 화를 모면했다. 피해자는 “밥을 먹던 중 갑자기 목이 따끔거리는 등 아파 음식물을 뱉었다”고 밝혔다.
범행을 알게 된 마을 주민들은 화들짝 놀라며 부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과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남편이 집 밖에서 자신을 험담하는 데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악의적이고 자칫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수사기관 조사 결과 들기름 등에 넣은 살충제가 치사량에 현저히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 등 부당한 대우에 노출됐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남편을 원망하며 충동적으로 벌인 범행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신체 기능이 손상되지 않았고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인 남편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마을 주민들이 낸 탄원서에서 보듯 40년간 함께 산 아내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한쪽 말만 듣고 선처한 일방적인 판결을 내렸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