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의료원 돌진 70대 택시기사 재판행… "액셀 밟았다" 인정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돌진해 부상자를 낸 70대 택시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4년 7월 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택시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강모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중앙의료원 응급실에 손님을 내려준 뒤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유턴하다가 보행자와 차량 4대를 치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사고 직후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사고기록장치(EDR) 감정 결과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후엔 가속페달(액셀)을 밟았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