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른바 묻지 마 범죄, 이상 동기 범죄 대응을 위해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와 ‘공중 협박죄’의 처벌 근거 규정을 만든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증거 보전 조치’, 범죄자가 사망하더라도 범죄 수익 환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 도입에도 나선다.
법무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사회II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공중 안전 위해 사범을 엄단하기 위해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와 공중 협박죄를 신설한다. 각각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를 금지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예고를 처벌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국민의힘과 정부가 형법 개정 등 입법 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힌 내용이다. 구체적인 형량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아울러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을 위한 디지털 증거 보전 조치 제도를 도입한다. 이 협약은 해외 전자 증거를 신속히 수집하기 위한 국가 간 다자 협약으로, 76개국이 가입돼 있다. 협약에 가입하면 국제 공조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이행 입법”이라며 “수사기관이 법원을 거치지 않고 정보통신(IT) 서비스 제공자에게 디지털 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는 게 협약의 가입 조건”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검사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고 있는 정보 통신망 접속 기록 등 정보 중 관련 부분을 한정해 60일 범위 내에서 당해 정보가 삭제·변경되지 않도록 보전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3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보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범죄 수익 환수 시스템도 정비한다. 주요 검찰청에 범죄 수익 환수를 전담하는 부서를 확대하는 한편, 사망 등 기소가 어려운 사안도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수사·재판 지연과 실체적 진실 왜곡을 막기 위한 사법 방해죄,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제 등 도입을 검토한다. 인공지능(AI) 기반의 마약 사범 추적 기술, 고위험 성범죄 전자 감독 대상자의 재범 징후를 예측하는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전자 감독 대상자의 경우엔 보호 관찰관이 대상자 주거지에 출입해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수용 시설엔 공공기관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 인력을 파견받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투약 이력 조회를 통해 수용자 건강 관리, 의료 처우를 개선해 나간다. 지난해 9월 발표했던 톱티어 비자 및 청년 드림 비자 신설 등 ‘신출입국·이민 정책’도 계획대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