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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기로’ 서부지법 입구 점거한 지지자들 강제 해산… 남성 1명 경찰 폭행

“경찰은 물러나라” 지지자들, 맞서
경찰, 100m 이내의 집회 금지 안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로에 놓인 가운데,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입구에서 점거 시위를 진행하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해 강제 해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시위를 벌이던 남성 1명이 경찰을 폭행해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경찰이 점거 농성 중인 윤 대통령 지지자를 해산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은 전날부터 모인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밤샘 집회를 이어가는 중이다.

 

경찰은 전날 오후부터 법원 100m 이내의 집회가 금지돼 있음을 안내했으나, 이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차도와 연결된 법원 정문 앞에 일렬로 서 서로 팔짱을 끼며 스크럼(인간띠)을 짜고 버텼다.

 

이날 오전 역시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법원 100m 이내의 집회가 금지돼 있음을 안내했으나, 지지자들은 “경찰은 물러나라”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 중 30여명은 차도로 이어진 법원 정문 앞에 세겹으로 모여 서로 팔짱을 끼고 드러누웠고, 경찰은 세 차례에 걸친 자진 해산 명령 이후 오전 9시10분쯤부터 지지자들을 강제 해산에 나선 바 있다.

 

아울러 시위 도중 남성 1명이 경찰관을 폭행해 체포되기도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해당 남성을 현행범 체포한 뒤 서울 용산경찰서로 연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은 “1인 시위는 불법 아니니 각자 한 명씩 시위하자”고 외치거나 “경찰관 한 명이 내 몸에 손을 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심사가 실시되는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윤 대통령의 지지자가 경찰의 강제해산 과정에서 실신해 구급대원이 출동해 있다. 뉴스1

 

한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의 영장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날 오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홍일 변호사와 윤 변호사, 송해은 변호사가 구치소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접견한 후 결정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했다. 이후 48시간이 지나기 전인 전날 오후 5시40분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청구서를 포함해 150여 페이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앞서 기소된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에 기재된 윤 대통령의 혐의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구서는 위법·위헌적인 비상계엄과 계엄 포고령, 군경의 국회와 중앙선관위 봉쇄,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 국헌 문란을 조목조목 열거하고 범죄 중대성과 재범위험성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