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린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금일 오전 2시50분쯤 피의자 윤OO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라며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공수처는 구속한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조만간 진행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의 진술거부권 행사와 조사 불응으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당장 이날부터 구속 피의자인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작할 수 있지만, 전직 대통령의 구속 수사 사례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이날 당장 윤 대통령을 소환조사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조사는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31일 구속되고 4일 만인 같은 해 4월4일 서울구치소에서 이뤄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8년 3월22일 구속된 후 검찰이 4일 만인 같은 달 26일 서울 문정동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첫 옥중조사를 시도했지만, 이 전 대통령의 거부로 사실상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