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 연기감지기 가장한 몰카 설치한 30대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35)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3월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 내부에 실시간 촬영·녹화 기능이 있는 카메라가 장착된 연기감지기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촬영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의 아내 가게에 카메라 기능을 뜯어버린 연기감지기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 씨가 설치한 기기는 연기감지기를 가장한 몰래카메라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카메라를 설치한 장소, 불법 촬영을 시도한 횟수, 불법 촬영을 위해 사용한 장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