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후 지지자들이 난입했던 서울서부지법에는 난동의 흔적이 여전했다.
사태 이튿날인 20일 서부지법은 예정대로 재판을 여는 등 정상 업무를 한다고 밝혔지만, 직접 찾아가 본 법원 청사는 깨진 외벽이 그대로 노출돼 전날의 참담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청사 외부에서도 피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지자들에 의해 깨진 유리창은 긴급 복구 작업을 통해 제거됐지만, 겨우 바람만 막을 수 있게끔 파란색 박스를 임시로 덧댄 상황이다.
난동을 부린 지지자들의 주 출입구였던 후문의 '서울서부지방법원' 안내판은 부서진 상태로 외벽 담장에 비스듬히 기대어 놓여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서부지법이 입은 물적 피해는 약 6억∼7억원에 달한다.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 시스템, 책상 등 집기, 조형 미술작품이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청사 담장에는 '좌파 판사 카르텔 척결'이라고 적힌 종이가 그대로 붙어 있고 담벼락 곳곳에는 '대통령을 석방하라', '위조공문 불법침탈' 등이 적힌 손팻말이 찢어진 채 나뒹굴었다.
굳게 닫힌 철문을 중심으로는 법원 담장을 따라 경찰 기동대 약 120명이 배치돼 비상 상황에 대비 중이며 법원 출입구 인근으로는 기동대 버스 등 경찰 차량이 벽을 세우고 있다.
청사 방호 인력 또한 평소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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