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불발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20일 오후 피의자 윤석열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1차 구속기간(10일)이 오는 28일 만료될 것으로 예상돼 대면조사가 시급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강제구인 시도를 결정했으나 윤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조사에도 별다른 연락 없이 나오지 않자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의자가 조사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조사실로 강제구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윤 대통령이 강제구인 후 조사에서도 계속 진술을 거부해 조서가 증거로서 가치는 없다 하더라도 기소 시 법원에 사건 관련기록 중 일부로 넘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 오후 변호인들이 대통령을 접견하고 있을 때 공수처 직원들이 불법으로 강제 구인을 하기 위해서 구치소에 들어왔다"며 "변호인들이 내일 탄핵심판 변론준비 등을 위해 오후 9시 반경까지 대통령을 계속 접견했고 공수처 직원들은 그 시간 무렵까지 대기하다가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2시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다
<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