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호송차 타고 헌재 도착…지하주차장에서 재판정 입장

‘12·3 비상사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 최초로 탄핵 심판 출석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21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대통령경호처 호송을 받으며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윤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는 이날 오후 1시11분쯤 서울 종로구 헌재에 들어섰다. 호송차 앞뒤로는 대통령 경호처 차량과 경찰차들이 따랐다. 호송차는 오후 12시47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출발한 지 24분만에 헌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타고 있던 호송차는 헌재 지하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가 윤 대통령의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 상태로 탄핵 심판에 참석하는 현직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기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발언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을 맡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헌재는 윤 대통령의 헌재 심판정 출석 동선과 휴정 시 대기 장소 등에 대해서는 “보안 사항”이라며 일절 함구했다.

 

헌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출입 시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경호 조치를 실시했고, 재판장 직권으로 심판정 내 질서유지권과 소송지휘권을 발동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