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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유학생 체류연장 허위서류 발급 일당 적발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국내 체류 연장용 허위 서류 발급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베트남인 총책 A(25)씨와 브로커 B(29)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 등을 통해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제출한 베트남 유학생 44명을 범칙금 처분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 등은 2023~2024년 유학생들 계좌로 가족이 보낸 것처럼 고액을 송금해 허위 잔고증명서와 해외송금증을 발급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허위 서류가 필요한 유학생 고객을 모집한 이들은 원금과 함께 하루치 이자만 1~6%(연 365~2281%)를 받아냈다.

 

실제로 베트남 유학생은 2400만원을 송금받아 허위 서류를 발급받은 뒤, 다음날 원금과 함께 이자로 150만원을 내기도 했다.

 

국내 유학생은 체류자격 변경,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시 재정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예금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길강묵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재정 능력을 갖추지 못한 유학생들이 예금 잔고증명서와 해외 송금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