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2부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과 관련해 의견서를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의사를 밝혔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법재판소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문제는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이 중지된다는 점이다.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이 대표 항소심 판결을 지연시키려는 꼼수임이 훤히 드러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해야 마땅하다. 헌법재판소도 2021년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 정보를 유포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가. 앞서 1심은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항소심은 1심 선고 후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을 선고한 만큼 항소심은 다음 달 15일 전에 끝내야 옳다. 만일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준다면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동조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했다는 손가락질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