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밤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당시 기내 소화기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화재를 늦게 발견해 우선 비상 대피를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된 기내 수화물 내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일 경우 초기에 발견되지 못하면 소화기로도 사실상 진화하기 어려워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화재 당시 소화기 사용 못 해…발견 늦으면 소화기도 '무용지물'
◇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매뉴얼 유명무실…직접 휴대 규정 강화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적기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건수는 2023년 6건, 2024년 8월까지 5건이다.
보조배터리와 전자기기가 해외 여행객들의 필수품으로 여겨지면서 화재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대책이나 매뉴얼은 전무한 상태다.
대부분 항공사는 기내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발생 때 소화기로 먼저 진압 후 용기에 배터리를 물이나 비알코올성 액체에 채워 화장실에 격리 조치한다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또한 초기 발견의 경우에 유효하다.
부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청에서 제작한 SOP(표준작전절차)에 항공기 화재 대응절차도 있는데, 기내에서 화재 초기 대응 절차는 없다"며 "기내에서는 항공사 자체 매뉴얼과 승무원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배터리나 전자기기를 직접 휴대 것이 원칙이고 이를 강제화하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한다.
항공업계는 기내 휴대(Carry-on)가 허용되는 보조배터리에 대해서도 '직접 휴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강제성이 없다 보니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대부분 항공사가 기내 안내방송으로 라이터나 보조배터리를 직접 휴대하라는 내용을 송출하는 수준으로 탑승객들이 배터리를 직접 휴대해야 한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리튬이온배터리라도 승객이 직접 휴대하다 화재를 초기 발견한 경우에는 진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실제 지난해 12월 12일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할 당시에는 승무원이 소화기로 초기에 화재를 진압했다.
정윤식 가톨릭관동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보조배터리가 의료용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기내 휴대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기내 휴대의 의미는 그 물건을 손으로 들고 관리하는 상태에서 타라는 뜻이며 오버 헤드빈에 넣는 것은 기내휴대가 아니며 항공사가 이를 잘 안내하고 승객들이 지키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