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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윤 대통령 사건, 김용현·노상원 등과 같은 재판부 배당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자(사진 왼쪽), 김 전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사건 심리까지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등 정치권 주요 인사 및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체포·구금과 별도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을 시도한 혐의 등도 받는다. 다만 관련 사건 주요 군 사령관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는 빠졌다.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에 따라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재차 신청했지만 다시 기각되자 1차 구속기간 만료일로 자체 판단한 27일 밤 12시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최대 6개월간 서울구치소와 법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는다. 형사 법정에 서게 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총 5명이 됐다. 법원은 조만간 기일을 정해 재판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4월17일 구속기소된 후 16일 만에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