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尹, ‘황금폰’에 쫄아 12·3 비상계엄”…박범계 주장

“설 연휴 명태균 만나고 와”
“황금폰 야당에 준다니 부랴부랴 계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명태균씨의 ‘황금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앞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비상계엄 선포가) 왜 12월3일 밤 10시 반이었느냐 하는 그 지점에 대한 명확한 수사결과가 없다“고 밝혔다.

명태균 씨. 연합뉴스

박 의원은 이번 설 연휴 창원교도소를 찾아 명씨를 만나고왔다며 “제가 궁금해서 ‘왜 12월3일이었을까요’를 명씨에게 물었더니 명씨가 ‘쫄아서입니다’ 그러더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명씨가 황금폰과 관련해 윤 대통령 내외에 대해 했던 얘기와 그 증거들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 보고서가 11월4일 작성됐다”며 “그와 관련해 12월1일 검찰이 (휴대전화) 증거은닉 혐의로 (명씨를) 추가 기소하겠다며 명씨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한테 들어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황금폰에는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 주요 인사들과 명씨의 통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돼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증거물로 꼽힌다.

 

박 의원은 이어 “남 변호사가 12월2일 (검찰에)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정권 획득을 원하는 민주당 측에 황금폰을 주겠다고 한다”며 “12월3일 오후 5시까지 계속 명씨 입으로 또는 남 변호사를 통해 ‘검찰 수사를 못 믿겠으니 특검으로 가야 한다’ ‘특검에 가면 황금폰을 다 까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 직후에 아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울산에 있었을 건데 비화폰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급히 올라오라는 얘기다. 비화폰으로 두 번의 통화를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지난해 12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 의원은 “이런 거로 봐서 12월3일 10시30분으로 미리 정해져 있던 날짜와 시간이 아니고, 결국 명씨 황금폰과 관련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는 윤석열의 판단이 들어가서 부랴부랴 비상계엄이 시도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 비상계엄의 계획이 있었으나 왜 12월3일로 다소 성급하게, 다급하게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비상계엄이 실행됐다는 뭐 여러 가지의 방증들이 있지 않나”며 “그것과 관련해 충분히 납득 있는 설명”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명씨가 구체적인 내용의 얘기는 안 하지만 ‘홍준표·오세훈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여기(창원교도소) 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라며 “구체적으로 근거가 있다, 없다 할 수 없지만, 명태균의 황금폰과 관련해서 비상계엄, 수사 진행속도와 방향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