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한 뒤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분담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광주광역시의 B지역 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1월 B조합과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계약 당시 2주택으로 조합원 자격이 안 됐지만, 추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 계약을 했다. 해당 조합은 그해 5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고 8월 인가를 받았다. A씨는 이듬해 9월 분담금 4657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A씨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2주택을 유지하면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확정됐고, A씨는 그간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