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가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1% 저금리에 최대 2억원, 총 30억원 지원에 나선다. 구는 14일까지 ‘2025년 제1차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올해 금리를 종전 1.5%에서 1.0%로 낮추고, 신청 자격인 사업장 운영 기간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2억원, 도소매와 기타 업종은 5000만원까지 지원받아, 시설 개선이나 임차료, 공공요금 등 경영 안정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1년 또는 2년 거치로 5년 안에 상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