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고속도로 횡단하다 사망, 옆에 있던 남자친구 책임은

A씨는 2022년 11월 여자친구 B씨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상 비아버스정류장 부근에서 멈췄다. 갓길에서 차를 세우고 내린 A씨와 B씨는 서로의 뺨을 때리는 등 크게 싸웠다.  

 

만취 상태였던 B씨는 “납치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고속도로를 지나는 택시를 세우는 등 위험한 행동을 이어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B씨의 행동을 말리거나 제지했으나, B씨는 A씨를 따돌리고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지나던 차량에 부딪혀 숨졌다.

 

검찰은 택시를 타고 가도록 두지 않는 등 A씨가 B씨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고 계속 붙잡아 둬 사고를 야기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막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과실치사)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남자친구에게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5일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12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며 “특히 당시 택시 기사가 112 신고 전화를 한 뒤 5분 뒤에 사고가 난 점으로 미뤄 112 신고했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한편 B씨의 유족 측은 납치 신고를 받고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