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명 성착취한 자칭 ‘목사’ “내 신상 공개? 법적대응”

 

텔레그램 성착취 조직 ‘자경단’ 총책 A씨는 지난달 15일 경기 성남 자택에서 검거, 지난달 24일 서울 중앙지검으로 구속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제공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범죄조직을 결성해 미성년자 등 234명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 총책이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자신을 ‘목사’라 칭하며 가학적 성 착취를 일삼은 A(33·남)씨가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2일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19개 혐의를 받는 총책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

 

그러나 A씨가 이의 신청을 하면서 경찰은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뒀고, A씨는 이 사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신상 공개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피의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A씨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신상 공개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 보류된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A씨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가 된다. 가처분 인용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5월 자경단을 결성해 지난 1월까지 남녀 피해자 234명(남 84명·여 150명)을 상대로 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 및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가운데 10대 미성년자는 159명에 달한다. 총 1546건의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이 제작됐으며 427건이 배포됐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제작·유포는 1295건이다.

 

A씨는 4년제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을 했고, 텔레그램을 집중 연구하면서 박사방 등의 성착취 범죄를 모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는 드라마 ‘수리남’ 속 주인공을 본떠 스스로를 ‘목사’로 칭하며 다단계 형태의 범죄 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사→집사→전도사→예비전도사로 직책을 나누고 피해자 유인 수에 따라 계급을 올려주는 식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지 특정 성적 지향을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