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군경 관계자들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군경 관계자 5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쟁점 및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김용군 전 대령은 직접 재판에 참석했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출석했다.
조 청장 측은 이날 “경찰청장으로서 계엄 상황에 당연히 요구되는 치안유지 활동을 했는데 계엄군 활동 지원으로 오인받고 있다”며 “실제로는 계엄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범죄 실현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 변호인도 “내란죄와 고의 국헌문란의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 측 역시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그에 따라서 동료 군인이 하는 것에 도움을 준 것은 직권남용이 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령 측도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공소장에 적힌 국헌문란 목적 폭동 모의 및 준비 등에 대해 근거 사실이 적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재판부에 구속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에서 ‘긴급을 요한다’함은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라고 짚으며 “검찰의 설득으로 임의 출석했는데 새벽에 조사 다 받은 다음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신병 확보할까 봐 검찰이 불법 체포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체포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는 불법 증거라서 구속상태를 해지해야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청장 등 경찰 수뇌부 재판에서 이들 사건에 예상되는 증인 수만 520명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한 조직적인 범죄로 전체 기록과 증거가 제출돼야 하는 사안이라 향후 (증인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출한 서증(문서 증거)만 4만쪽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27일 이들 5명 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또한 사건 병합 여부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된 20일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관련 6명을 모두 병합할지, 따로 할지 경우의 수가 많아서 20일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해 봐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