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안 할래” 집행유예 받은 50대 절도범, 결국 ‘철창행’

게티이미지뱅크.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가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무시하고 잠적했다가 실형을 살게 됐다.

 

6일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50대 남성 A씨는 절도죄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이에 보호관찰관은 A씨에게 “주소지를 신고하라”고 독려했지만, 그는 이를 무시하고 일정한 주거지 없이 떠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사회봉사 명령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당국은 같은해 8월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A씨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한 번 더 선처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소재를 감춘 채 사회봉사명령 등을 무시했고, 경찰에 재차 체포돼 교도소에 유치됐다.

 

결국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지난달 사회봉사명령을 고의로 기피한 것을 두고 A씨의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이 확정됐다. A씨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된 것이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김기환 소장은 “법원의 선처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대상자에 대해선 엄정한 제재 조치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