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의원을 국민이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제도는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처럼 팬덤정치가 횡행하는 풍토에서는 정적 제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잦은 국민소환으로 정치적 혼란이 초래되고 국회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정치 선진국 중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한 국가는 영국이 유일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국민소환제는 장점과 부작용을 따져 신중히 검토할 문제다.
이 대표가 밝힌 도입 제안 배경도 논란거리다. 그는 이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그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면서 그 첫 조치가 국민소환제 도입이라고 밝혔다. ‘소중한 경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상현, 나경원 의원 등이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했다는 이유(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소환제가 도입됐다면 이들 의원이 소환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비명횡사’한 민주당 내 비주류들도 친명 지지자들이 소환하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