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 측은 사고 후 추가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법정 내부엔 김씨 팬들이 몰리며 한때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씨는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목발을 짚고 재판에 등장했다. 그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무표정한 모습으로 있다 음주 운전 관련 영상이 재생될 때에는 마른 세수를 하기도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의 사고 후 행동이 전형적인 술타기 수법과는 차이가 크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그런데 김호중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술타기를 할 생각이었다면 경찰에도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밝혀야 할 텐데 김호중은 오히려 부인했다”며 “물론 솔직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했지만 술타기 수법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당시 편의점 묶음 할인으로 (맥주) 4캔을 샀는데, 젊은 30대 남성이 음료수 대신 맥주를 산 건 상식적인 일이다.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음주운전 후 매니저 장모씨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했다는 혐의에도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데 따라서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끌고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관련해서도 “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진술이 많다”며 “김호중이 주취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증거로 제출된 폐쇄회로(CC)TV에 대해서는 “김호중은 한쪽 발목에 상당한 기형이 있어서 걷는 데 장애가 있다”며 “평소 걸음걸이도 정상인과 다른데, 남들 보기에 비틀거린 것처럼 보인 게 음주 때문이라는 건 잘못된 단정”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지난해 11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방청석에는 김씨의 팬덤 ‘아리스’로 추정되는 방청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이들은 재판 시작 1시간여 전부터 법정 앞에 줄을 섰으나, 입장 가능한 방청객 수가 제한되자 일부가 법원 관계자에게 항의하는 소동도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