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을 하려는 남편과, 며느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는 시어머니의 사연이 공개됐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반년 가까이 별거 끝에 아내의 외도를 목격하고 상대 남성에게 상간 소송을 준비 중인 사연자가 자신과 가족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어릴때부터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싫어했다는 사연자의 아내는 새벽마다 외출을 했고, 어느 날부터 사연자를 소나 닭 보듯이 봤다고 털어놓았다.
주말에 집에 와도 얼굴조차 볼 수 없었던 사연자는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내는 화를 내며 집을 박차고 나가 결국 별거 생활을 시작했다.
자연스레 이혼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이들을 위해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아 하던 사연자는 어느 날 식당가에서 아내가 낯선 남자와 팔짱을 끼고 뽀뽀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아내는 “당신과 이미 끝난 사이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을 만난 것”이라 주장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연자는 상대 남성에게 상간 소송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물었다.
또, 사연자의 어머니 역시 이 소식을 들은 후 “직접 며느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나섰다. 사연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김미루 변호사는 “별거 기간이 짧더라도 법률혼이 실체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판례상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이 파탄되었다고 보는 경우,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별거 이후 재결합을 희망하는 사연자에게 “유책배우자인 아내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아내의 이혼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짚었다.
하지만 사연자의 어머니가 며느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변호사는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를 져야 한다"며 "그러나 과정 속에서 사연자 부모님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더라도, 아내의 부정행위가 사연자 부모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조인섭 변호사는 상담 내용을 정리하며 사연자가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종류와 내용을 이야기했다.
조 변호사는 사연자의 상간 소송은 가능하지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한 점을 짚으며, 이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