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용갑, 교원 정신건강 검증·치유 강화 ‘하늘이법’ 발의

학교보건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원 정신건강 증진 계획 의무화
복직 신청시 ‘질환심의위’ 심의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가 1학년 김하늘(8)양을 숨지게 한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 작업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초선·대전 중구)은 13일 교사의 정신건강 검증 및 치유·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학생 및 교직원 건강증진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5년마다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이 골자다. 교직원이 정신상 장애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하지 못할 경우 학교장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해당 교직원의 치유·회복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정신질환이 있는 교원이 복직 신청을 할 경우 질환교원심의위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이러한 비극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직원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질환교원심의위가 충실히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