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5-02-13 16:34:24
기사수정 2025-02-13 16:34:23
"직위해제와 해고 모두 재량권과 징계권 일탈·남용" 판단
겸직 금지 위반을 이유로 해고된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소속 도시환경주임(환경미화원)이 법원으로부터 재차 "해고는 무효"라는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원종찬 부장판사)는 13일 공단 소속 환경미화원 조한경 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원본부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지회장인 조씨는 공단 이사장의 허가 없이 섬강축제위원장을 겸직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2년 9월 7일 직위해제에 이어 10월 12일 해고됐다.
이어 공단에 요청한 재심에서도 해고가 그대로 유지되자 조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 측은 "2019∼2022년까지 섬강축제가 열리지 않은 기간 축제위원장의 직을 겸직하지 않은 만큼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겸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도 없기 때문에 징계권을 남용한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은 "조씨가 공단에 입사한 이후인 2020∼2022년 섬강축제가 개최되지 않았고, 개최를 전제로 한 축제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만큼 위원장 직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위원장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인 만큼 겸직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직무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겸직 행위가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을 준다고 할 수 없다"며 조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공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조씨 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한편 조씨의 주장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 해고 구제 신청에서도 모두 인용됐고, 조씨는 2023년 5월 공단 도시환경주임으로 복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