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13일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면서 늦어도 3월 초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는 선거를 치러야 한다. 5월 초 조기 대선 가능성이 유력시되고 있다.
헌재는 이날 8차 변론을 열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을 기점으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셈이다. 헌재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5명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추가로 결정할 예정이다. 양측 의견 진술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논의를 거쳐 1~2회 정도 추가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게도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모든 심리를 마친 뒤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통상 2주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는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는 11일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항소심 결과가 3월에 선고될 수 있어 탄핵 선고 시점에 따른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해당 사건으로 1심에서 피선거권 10년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결심 공판기일은 26일로 예정됐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 2심 판결 전망과 관련해 “왜 그리 비관적으로 보는가”라며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2심 선고가 3월에 나오면 대법원 판결이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두 달 안에 나올 것 같지는 않다’는 질문에는 “그건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사실상 2심 선고 결과가 조기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반대로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밀리고, 조기 대선이 늦어질 경우 이 대표의 2심 결과에 따라 당내 대선 경선 판도 등이 요동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민주당은 빠르게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를 중심으로 비명(비이재명)계 인사인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출사표를 내고 후보 경선에 뛰어들 전망이다.
탄핵이 기각돼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에는 극도의 정국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 기각 결정에 승복하기 어려울 야당의 반발로 여야 대립이 극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 내 ‘찬탄(탄핵 찬성)파’의 입지도 쪼그라들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찬탄파에 속하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탈당 혹은 분당을 시도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먼저 모으게 된다.
주심 재판관이 사건 검토 내용을 발표하고 평의를 한 뒤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관례상 주심이 먼저 의견을 내면 후임 재판관들이 순차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뒤 재판장인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내게 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은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주심이 소수의견을 낸 경우 다수의견 재판관 중 한 명이 이를 맡는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의견이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파면 결정은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으로 공석 상태인 한 자리를 제외한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고, 구속도 취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