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 탈덕수용소, BTS 뷔·정국 측에 7600만원 배상 판결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 정국에 관한 '허위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7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빅히트 뮤직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 정국에 관한 ‘허위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7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BTS 멤버 뷔와 정국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3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식회사 빅히트 뮤직에게 5100만 원, 뷔(김태형)에게 1000만 원, 정국(전정국)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뷔와 정국은 지난해 3월 운영자 박 씨가 명예를 훼손하고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1억14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박 씨는 BTS 멤버들 외 다른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민·형사 재판을 받았다.

 

박 씨가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는 연예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타깃이 된 연예인들은 지속적으로 악플과 억측에 시달렸다.

 

2023년 10월 그룹 ‘아이브(IVE)’ 소속 멤버 장원영이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2심에서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지난해 가수 강다니엘이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일부 패소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연예인도 사람인데 허위사실을 접하고 많이 고통스러웠을 것 같다”, “유사한 채널들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것”, “역시 소속사에서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