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배당도 미리 알고 투자 가능… 자본시장법 개정 통해 절차 개선

올해부터 분기배당도 배당액을 미리 알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분기배당도 이사회 결의로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는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3·6·9월 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된 데 따른 변화다. 이에 따라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에서도 ‘선(先) 배당금 확정 후(後) 투자’가 가능해진 것이다.



앞서 2023년 정부는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지정하도록 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내놨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은 배당 관련 투자 의사 결정 전 한국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서 배당기준일과 배당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