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사진) 의원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동식)는 1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신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누르기 위해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