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다시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 수사의 주도권을 두고 경쟁해 온 검찰과 경찰의 기싸움이 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정부 때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으로 ‘쪼개기 수사’ 등 수사기관 간 비효율적인 경쟁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해 각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차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는 지난달 18일과 24일에 이어 세 번째다.
경찰은 그동안 검찰의 요구에 따라 보완수사를 진행했지만 번번이 좌절했다. 경찰은 더 이상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서라도 경호처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 사유를 살펴보고 공수처와 협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 특수단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이뤄졌다. 비상계엄 당시 이들이 경향신문·한겨레신문·MBC·JTBC·여론조사기관 꽃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서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를 지시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허 청장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를 명확히 지시했다고 저는 이해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압수수색으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이 전 장관과 허 청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