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지아(본명 김지아·46) 부친이 형제들과 350억원 상당의 땅을 두고 상속 분쟁에 휩싸였다. 진흙탕 싸움이 일어난 이 땅은 친일파 김순흥(1910~1981)의 유산이다.
19일 더팩트에 따르면, 이지아 부친 김모씨는 김순흥의 350억원 상당 토지 환매 과정에서 형·누나 인감을 사용해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지아 사촌이자 김씨 조카인 A씨에 따르면 김순흥의 경기 안양시 석수동 일대의 토지를 환매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 토지는 군 부지였으며, 부지를 사용하던 부대가 2013년 안산으로 이전했다. 국방부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피징발자 김순흥의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우선 환매권을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김순흥 자녀들은 해당 토지에 169억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음을 알게 됐다. 해당 계약서엔 이지아 부친 김씨 이름이 ‘토지주 대표 및 위임인’으로 올라있었다.
김순흥 자손들은 2019년 5월 토지에 경매 신청이 들어온 뒤에야 해당 계약 내역을 인지했다는 입장이다. 조카 A씨를 비롯한 자손들은 토지주 대표로 이지아 부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2020년 11월 김씨가 토지주 대표로 권한이 없다며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 중이던 2021년 3월 김씨 측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토지주들이 김씨를 토지주 대표로 위임한다’는 위임장의 존재를 처음 인지했다고 했다.
이에 형제들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에서 두 차례 불송치 결과가 나왔다.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로 송치됐지만, 지난 7일 검찰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
A씨 측은 사건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수사에 부담을 느낀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해 법원에 재정 신청하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김씨의 사문서위조 전과 기록도 공개했다. 김씨가 A씨의 이름과 서명을 위조해 A씨가 소유한 땅의 참나무 등 20그루를 벌채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했다는 것.
A씨는 2022년 7월 김씨를 고소했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22년 11월 1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인정해 김씨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김씨가 1998년부터 사문서위조와 사기 등으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는 게 A씨 측의 입장이다.
다만 이지아 부친은 “적법한 절차로 받은 인감도장과 증명서를 사용해 위임받은 게 맞다"며 "조사까지 다 받은 결과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더 팩트를 통해 반박했다.
A씨의 명의를 도용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누나가 시켜서 진행한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지아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지아의 조부 김순흥이 ‘친일 인명사전’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등재된 것이 알려졌다. 고(故) 백범 김구의 친일파 숙청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고 김순흥은 친일단체 동민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일본에 1만7000원, 현재가치 약 17억원가량을 헌납했다. 그는 일본 정부로부터 전쟁을 물심양면 도운 공로를 인정받아 1944년 감수포장(紺綬褒章)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