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국가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전직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협력업체 A사 직원 방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전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이를 만든 피해 회사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 국가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전자 측 제출 자료 관련 내용과 검사 주장 등을 종합하면 18나노 D램 개발 후 양산에 성공하는 데 들인 비용과 중국 경쟁업체가 이를 개발 후 양산에 성공해 이른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삼성전자가 입은 피해는 어마어마한 액수에 이를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