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귀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이에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혀 우크라이나의 한 포로수용소 독방에서 지내고 있는 북한군 리모씨는 19일 보도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80%는 결심을 했다”며 “우선은 난민 신청을 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북한군 포로가 직접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리씨는 생포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자신도 수류탄이 있었다면 자폭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자폭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엔 “우리 인민군대 안에서 포로는 변절이나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북으로 돌아가면 여러 고난이 있을 게 당연하다면서, 평양에 거주하는 부모님 역시 “내가 포로가 된 게 우리나라 정부에 알려지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양에 있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찰총국 소속이라고 밝힌 리씨는 파병 기간 보위부(북한 정보기관) 요원들이 “우크라이나군 무인기(드론) 조종사가 몽땅 다 대한민국 군인이라고 했다”면서 한국군과 싸운다는 생각으로 전투에 임했다고 밝혔다. 약 500명 규모의 대대마다 보위부 요원이 1∼2명씩 배치돼 북한군을 사상적으로 통제했다고 한다.
그는 “무인기 때문에 많은 희생이 났다”며 자신과 함께 파병된 중대 동기들 모두 전사했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에서 (방어용) 포 사격을 제대로 안 해줘서 우리가 무모한 희생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리씨는 지난해 10월10일 ‘훈련을 위해 유학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러시아로 출발했고, 참전 사실은 쿠르스크에 도착해서야 알았다고 말했다. 외아들인 그는 군 복무 10년 동안 부모님을 보지 못했고, 러시아에 오기 3개월 전부터는 집과 연락하지 못해 부모님도 파병 사실을 모른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와 관련해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 같은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했고, 앞으로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전쟁포로에 관한 국제법인 제네바협약이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군 포로를 국내로 송환하는 작업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자국군 참전을 인정하면 북한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의 포로 교환 협상 결과에 따라 러시아로 송환된 뒤 북한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전쟁포로가 본국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될 위협이 있는 경우 본국으로 송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는 만큼,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에 북한군 포로 북송 시 처벌 가능성 등 인권 침해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며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