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건접수 직후 '우선 심리' 밝혀…증인신문 압축 진행해 신속 심리
생각에 잠긴 윤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출석, 생각에 잠겨 있다. 2025.2.20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2025-02-20 15:39:15/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로 지정하면서 두 달 넘게 진행된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마치면서 오는 25일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변론 종결을 알렸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주요 인물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집중해 끝낸 뒤 곧장 변론 종결 수순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국회를 통과해 헌재에 접수된 뒤 73일만에 마지막 변론이 열리게 됐다. 횟수로는 11차례 변론이 진행된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때보다는 길고 박근혜 전 대통령때보다는 약간 짧은 정도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3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마지막 변론까지 50일이 걸렸다. 변론은 총 7차례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2016년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7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마지막 변론까지 소요된 기간은 81일이다.
헌재는 그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왔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뒤 헌재는 브리핑을 통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접수된 뒤에도 윤 대통령 사건을 우선해 심리했다.
6차례 변론에서 이뤄진 16명의 증인신문도 심판정 내에 설치된 초시계로 90~120분 시간제한을 두는 등 압축적으로 진행됐다.
헌재법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지키지 못해도 법적으로 불이익이 생기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일종의 훈시규정으로 받아들여지지만, 헌재는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가급적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