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25일 11번째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한다. 최종 변론 이후 헌재 재판관들은 비공개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하고 결정문을 작성하게 된다. 별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앞선 대통령 탄핵사건처럼 약 2주 뒤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다. 진술은 그간 변론과 달리 시간제한 없이 허용된다.
윤 대통령은 주말 사이 대리인단과 만나 진술 내용을 구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략 40분 분량의 최후 진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내용이나 분량은 막판까지 수정될 수 있다.
최후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기존 입장대로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과 적법성, 부정선거 의혹 검증 필요성 등을 강조할 뿐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데 따른 유감을 표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종 진술에 앞서 양측 대리인단은 2시간씩 종합 변론을 진행된다.
과거 2004년 4월30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는 한 차례 휴정시간 20분을 제외하고 총 3시간12분이 걸렸다. 2017년 2월2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종 변론에서는 국회 측 대리인이 5시간여 동안 변론을 펼쳐 총 6시간17분이 걸렸다.
헌재는 변론 종결 이후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평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뒤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다. 재판관 평의는 헌재법상 비공개된다.
언제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최종 변론 이후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14일·11일이 걸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선고까지 2주가 소요된다고 가정한다면 3월11일이 선고기일로 잡힐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