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공해차’ 문턱 높아지나…국회서 ‘저성능 전기차‘ 출시 제한 법안 발의

배터리 성능 등 ‘무공해차’ 조건 신설
개정시 저성능 전기차 출시 제한 예상
박홍배 의원 “자동차 산업 발전 긍정 영향 기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등 성능이 떨어지는 전기차 출시를 사실상 제한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전기차 판매량이 하향세에 접어든 데다 최근 중국 업체까지 국내 시장에 진출해 업체 간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회가 ‘룰’ 변경에 나서는 것이라서 파장이 예상된다. 

 

전기차 충전소 모습. 연합뉴스

2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법상 무공해차 정의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무공해차에 대해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배터리의 내구성 및 에너지 밀도, 충전기와의 호환성 등 충전 규격, 충전에 걸리는 시간 등 차량 성능 관련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무공해차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차’로 정의하고 있을 뿐 전기차 배터리 성능에 대한 조건은 없다.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배터리 성능이 미달하는 전기차는 무공해차로 인정받지 못해 출시가 제한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부가 무공해차 보급 촉진을 위해 자동차 판매자에게 연간 보급 목표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차 판매량은 2023년 들어 전년 대비 1.2%, 지난해엔 9.7% 줄어드는 등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 업체 BYD가 국산차 대비 1000만원 정도 저렴한 전기차를 국내에 출시하면서 시장이 격변하고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 ‘전기차 성능 상향 평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담기는 세부 조건에 따라 ‘특정 업체를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해당 개정안을 겨냥한 건 아니지만, 환경부도 전기차 안전·성능 제고를 견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BYD 등 해외 전기차 업체의 국내 시장 진출과 관련해 “환경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전하고 성능 좋고 가성비가 있는 전기차를 우리 시장에 보급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준비 중인 박 의원은 “무공해차 보급·운행과 관련해 법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동시에 무공해차 수요 창출, 충전시설 운영, 보조금 관리 등 보급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기후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