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를 둘러싸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27일 만장일치로 인용하면서 조만간 마 후보자가 헌재에 합류할 전망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서두르겠다던 헌재로서는 현행 8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로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기엔 부담이 작지 않아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헌재가 이날 권한쟁의심판을 받아들인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국회의 선출권’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 의장의 ‘청구인’ 자격을 두고 논박이 오간 것을 두고서는 ‘헌재가 정치적 고려를 최소화하려 한다’는 평가와 함께 ‘더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9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다룬다면 선고가 더 지연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헌재는 이날 국회가 갖는 재판관 3인 선출권은 헌재를 구성할 권리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조항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국회 선출 과정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만 한해서 써야 한다고도 해석했다. 최 권한대행의 ‘여야 합의 부재’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여야 교섭단체가 협의 끝에 재판관 후보자들을 각각 2명, 1명씩 추천하고 우 의장이 이후에 인사청문절차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막판에 세 재판관이 문제를 제기해 한 차례 변론을 진행하고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적 고려보다는 원칙대로 하려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결정은 결론보다 논리적 설득이 기본”이라며 “법리를 전개하면서 왜 이런 결론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새로운 재판관이 합류한다면 기존 변론 내용을 정리하는 갱신 절차가 필요한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는 헌재가 8인 체제로도 심판이 가능한 상황에서 추가 절차를 진행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미 변론이 종결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이 새로 임명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의 변론이 갱신됐는데, 당시엔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교수는 “변론을 종결했기 때문에 참여는 하지 못할 것”이라며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도 기다려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본인 때문에 심판이 늦춰진다는 부담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