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의 옥광산을 운영하다가 옥 원석 가공판매업자로부터 받은 대금 수억원을 챙긴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춘천지역 광업회사 대표였던 A씨는 2020년 1월 중국에서 옥 원석을 가공해 판매하는 B씨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0억원 중 4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체 액수 중 1억2000여만원은 A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다른 회사로부터 빌린 돈(가지급금)에 대한 회수 명목으로 입금해 유용했다. 나머지 3억원은 현금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금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4억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해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돼 피해 회복 및 합의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