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이 비싸다며 맥주병을 던져 깨며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울산의 한 주점에서 술값 6만5000원을 계산하다가 60대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10여분간 행패를 부렸다. 자신의 생각보다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에서였다.
두달 전인 같은 해 5월엔 다른 술집 앞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40대 남성을 발로 차고 폭행하기도 했다. 상대 남성이 “시끄럽다”고 욕설을 하자 말다툼 끝에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에 또 다시 범행했다”면서 “다만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