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이모(65)씨는 지난달 14일 동료로부터 딸의 결혼소식을 알리는 모바일 청첩장을 받았다. 이씨는 결혼식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 첨부된 인터넷주소(URL)를 눌렀지만 아무 정보도 찾을 수 없었다. 며칠 뒤 이씨는 은행으로부터 ‘밤사이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수상함을 눈치챈 은행이 이씨 계좌를 동결했지만, 2350만원이 빠져나간 뒤였다. URL을 누른 순간,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 정보 등을 탈취하는 ‘스미싱(Smishing, SMS+Phishing·문자 사기)’에 당한 것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가짜 청첩장’ 링크에 접속했다가 2350만원을 빼앗긴 60대 이씨의 고발사건을 접수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
최근 횡행하고 있는 스미싱 범죄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수신자를 속여 개인 정보·금융 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다. 문자 내 포함된 URL을 클릭하면 자신도 모르게 악성코드가 휴대전화에 설치되고 사기범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좀비폰’이 된다. 이를 통한 휴대전화 원격조종이 가능해지면서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 금융거래로 돈을 빼돌리기도 한다. 주로 지인 명의를 사칭한 모바일 청첩장과 부고장 등으로 범죄의 미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