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세 차례 반려한 검찰 처분을 두고 영장심의위원회가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서울고검은 6일 오후 2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처분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영장 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외부위원들이 심사하는 기구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기각됐다. 이에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적절성을 판단해달라며 서울고검에 심의를 신청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영장심의위에는 3명의 경찰 관계자가 참석해 두 사람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다만 지금까지 영장심의위에서 결과가 뒤집힌 사례는 드물다. 심의위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전국 고검 6곳에 설치됐다.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 총 15건에 대한 영장심의가 이뤄졌는데, 1건을 제외한 14건에 대해 각 영장심의위는 ‘영장 청구 부적정’으로 결론 내렸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검찰이 김 차장에 대한 영장 신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5일 이 단체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심 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