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의 처벌 범위가 오프라인까지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의 처벌 범위에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 착취 목적의 대화·유인행위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루밍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화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환심형 범죄로, 기존에는 온라인에서 일어난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다.
개정안은 또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외국교육기관·청소년단체·대안 교육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에서 ‘알면서’ 문구를 삭제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사거나 소지·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