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간음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 B양을 알게 됐다. 이후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주거지와 주차장 등에서 여러 차례 간음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중 재범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가 시작되자 13세 미만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의 입장을 달랐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회유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유리한 진술을 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한 것이다”라고 맞받아쳤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했다”고 항변했다. 이어 “나중에 알게 된 피해자의 나이는 13세 미만이었다”며 “나이를 착오한 점을 참작해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현재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탄탄한 점,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중 열릴 예정이다.
한편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성립된다. 이는 피해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