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책임을 물어 야권에서 거취 압박이 거센 데 대해 ‘정면 돌파’를 택한 건 법리적 측면에서 자신의 결정이 사퇴나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이 사퇴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는 등 여진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은 제가 취임 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이런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심 총장은 앞서 헌법재판소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모두 위헌이라고 결정한 일을 언급하며 “인신 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런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시항고를 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