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후에야 받을 수 있던 사망보험금을 생전 생활비와 간병비로 활용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민의 노후안정을 위해 계약자가 사망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사망보험금을 생존 중에도 받아 생활비와 간병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1억원 상당의 사망보험에 가입해 20년 동안 총 3624만원(월 15만1000원)을 납입한 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을 70% 유동화할 경우 65세 개시 시 20년간 월평균 18만원(총 수령액 437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후 상속자들이 받게 되는 사망보험금도 3000만원이다. 유동화 비율과 개시 연령이 높아질수록 총 수령 및 월 수령액은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