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따지면서 구속취소를 인용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이를 존중해 일단 피고인(피의자)을 석방한 뒤, 특이사항이 있을 때 대검과 상의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11일 장준호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연락을 통해 전국 청에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제시했다. 법원이 관례를 깨고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벌어질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검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밖에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상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